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2014. 5.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22. 현재 B에게 합계 8,350,290원의 카드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와 B은 2008. 6.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2014. 6. 27.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2.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4.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2,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경북오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8,000,000원 정도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B이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처분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