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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42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D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 양수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위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5,463,432원 및 그 중 11,408,097원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6. 3. 2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6. 3.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6. 8. 5.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B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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