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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정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8.경까지 (주)C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주)C 폐기물 분류장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에서 반입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에 대하여 분류 및 처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반입, 누적시켜 약 210톤 가량의 위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분류장이 소재하는 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 C의 실질적인 운영자 F의 외삼촌으로서 ㈜ C이 운영하는 위 폐기물 분류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② ㈜ C은 거래처에서 반입된 폐기물 등을 반입된 직후 대지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반입된 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에 적재되어 있던 기존에 반입된 폐기물 등이 자연적으로 매립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릉시 G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거래처에서 폐기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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