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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21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6,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6.까지 피고에게 알루미늄 샤시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26,266,98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66,986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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