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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합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8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4.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자재를 주문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공급하고, 원고가 물품을 출고하기 전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4.부터 2015. 8. 19.까지 피고 B에게 240,089,922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설비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C(개명 전 이름 : F),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은 2016. 7. 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40,089,922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89,922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089,92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4.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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