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9가단110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39,657,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34,657,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4,657,7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