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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9.17 2013가단545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피고들은 2014. 7.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이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각종 법률행위를 한 주체를 피고 B로 본다.

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의 명의로 충주시 C 외 9필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나코(이하 ‘나코’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2011. 5. 13. 원고와 사이에 나코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107,089,4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나코에게 우레탄 및 EPS 판넬 등 건축자재 106,056,355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나코는 피고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05,407,35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나코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피고들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위 업체들은 2012. 1. 17.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중 하나의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피고들로부터의 대금 정산과 수령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하고 채권자의 대표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2. 5. 11. E과 사이에 대금을 총금액의 60%로 감축하여 지급하되, 피고들이 신축할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장을 매도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부자 사이로 2012. 5. 11.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총 대금의 60%를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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