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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82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피고는 2012. 12. 2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 20.부터 2013. 10. 21.까지, 공사대금 2,5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후 피고와 B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두 차례 변경을 거쳐 준공기한 2014. 8. 31., 공사대금 3,027,279,200원으로 변경되었다.

B은 2015. 1. 21.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마쳤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B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B로부터 15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정산합의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체상금과 미시공 및 하자, 건축자재 변경 등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2015. 4. 25.경 아래와 같은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산 전 계약금액 공급가액 2,752,072,000원 부가가치세 275,207,200원 합계 3,027,279,200원 정산 후 계약금액 공급가액 2,602,072,000원 부가가치세 260,207,200원 합계 2,862,279,200원 정산 후 계약금액으로 최종 합의한다.

현재까지 지불받은 공사대금은 1,825,908,947원(대물포함), 공사비 미지급 잔액은 1,036,370,253원으로 확인한다.

미지급 잔액 중 6억 원은

6. 30. (하도급직불계좌 혹은 시공사계좌) 결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잔금은 잔여공사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피고와 B은 같은 날 B의 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미수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인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하수급업체 등에 직접지급할 금액을 각 업체 미수금액 중 약 60% 금액으로서 합계 6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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