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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9. 22.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1:50경 대전 서구 정림서로138번길 26에 있는 코스모스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벌곡로 1384번길 50에 있는 세계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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