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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5나440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C 지상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회사는 위 A빌딩의 601호와 6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6층’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2013. 3.부터 6층에서 ‘D스크린골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09. 11.부터 2011. 6.까지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임대하여 E이 위 기간 동안 6층을 사용하였고, 2013. 3.부터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수는 23개이고, 구분소유자는 18명이며,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447.58㎡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②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전용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속물 등을 말한다.

③ “입점자”라 함은 전용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④ “사용자”라 함은 입점자 이외의 자로서 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입점자 등”이라 함은 입점자 및 입점자를 대리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입점자 등의 권리 의무 등) ④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다른 입점자 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5조 (관리단의 구성 등) ① 관리단은 입점자 등의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의결권) ① 입점자는 하나의 전용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또한 집합건물법 제12조 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하나의 전용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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