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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얼음, 작대기 판매’ 등의 검색어를 검색한 다음, 그곳에 기재된 판매자의 ‘E’ 아이 디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에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상호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를 통하여 그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약 2-3 일 후 불상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28. 경 불상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8.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빈 갈색 앰플 병 안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 용액 약 0.05g 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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