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6. 22:1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농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의 매매대금으로 70만원을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대구 동구 G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가, 그 곳 건물 입구 우측 벽면 나무 틈 사이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1g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02:00 경 부천시 H 오피스텔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17:3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농협 J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농협은행 계좌 (K) 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불상의 건물로 가, 그 곳 건물 1 층 전기 배전함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7. 17: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4. 21:37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5. 11: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19. 17:29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