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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0.102%),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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