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금액 2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증여이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증여세 납부를 면하고자 과세관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