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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22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배제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1) 매부인 B로부터 2002. 12. 3. 600만 원, 2005. 3. 10. 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2008. 3. 8.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이 시행되면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각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B은 2013. 10. 19. 피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인정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확인서 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F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8. B과의 사이에'A 피고 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무자 B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진행을 보류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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