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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57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공급한 인쇄물 등 대금이 27,037,400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피고가 위 돈 중 7,037,400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아무런 거래가 없고, 이 사건 청구대금은 원고와 E가 공동운영하던 ㈜ F(이하 ‘F’라고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실제로 원고는 F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확인서(갑1호증)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저 광고회사 D의 대표 B은 C와의 인쇄물 품질부분의 상호 이해관계로 미루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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