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의 소유이었으나 2004. 4. 2.경 원고 A이 45%, F이 25%, G이 30%의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비닐하우스 가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지상의 위 가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을 감안하여 특약으로 ‘토지거래허가 승인시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하고, 매수인의 재산권 안전보장 권리확보를 위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 설정을 매도가의 250% 이내에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위 계약에 따라 E은 2004. 5. 20. 원고 A과 F, G에게 각 위 지분비율(45/100, 25/100, 30/100)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근저당권에 관한 F의 지분 중 일부(10/100)가 2005. 8. 5. H에게 이전되고, G의 지분은 그의 사망으로 I을 거쳐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 4) 그 후 2011. 5. 30.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9. 1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3334분의 1500.3 지분, G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B은 3334분의 1000.2 지분, F은 3334분의 833.5 지분에 관하여 2011.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1 한편 원고 A과 G, F은 2007. 12.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12. 20.부터 2008. 12. 20.까지로 약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