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은, 원고 B, C, D, E에게 제주시 H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철골하우스 단층 창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 원고 D, E는 원고 B, C의 자녀이다.
나.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14. 3. 26. 제주시 H 전 1,73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I 전 99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증여받아 각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o 원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1 B 45/100 지분 2 C 17/100 지분 3 D 19/100 지분 4 E 19/100 지분
다.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철골하우스 단층 창고 80㎡(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함석조 단층 주택 36㎡(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312㎡(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82㎡(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사’부분 함석조 단층 관리사 55㎡(이하 ‘이 사건 제5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아'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200㎡(이하 ’이 사건 제6 건물‘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¹'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205㎡(이하 ’이 사건 제7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파‘부분 함석조 단층 관리사 16㎡(이하 ’이 사건 제8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하‘부분 플라스틱 단층 화장실 1㎡(이하 ’이 사건 제9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자'부분 함석조 단층 창고 1㎡(이하 ’이 사건 제10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위 각 건물은 모두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