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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785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전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소유의 E 대 199㎡(이하 ‘D 소유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지상에 1층은 상가, 2층부터 7층까지는 주거지인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30평형 1채 및 아파트 30평형 1채의 소유권을 각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27.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춘천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5.경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1. 5.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던 원고 소유의 2층 건물(1층 상가 약 30평, 2층 주거용 건물 약 30평,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12. 1. 17.경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은 설계상 문제 등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완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 겨울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102호를 인도받아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1호(57.81㎡, 약 17.5평)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5858호로 거래가액 8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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