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개명전 이름 : D)의 모친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이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이외에 자녀인 E, F, 피고, G가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나.
H아파트의 증여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 I호’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동생인 G에게 위 H아파트 J호(이하 H아파트 I호와 아울러 ‘이 사건 각 H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입금 1) 원고는 2015. 7. 20.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으로부터 ‘L’이라는 대출과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015. 8. 4.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M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중 대출부대비용을 제외한 49,883,215원은 2015. 8. 4. 원고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O)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2018. 10. 1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 생활비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각 H아파트를 증여한 후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