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4. 자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5. 4. 01:35 경 서울 양천구 신월 2동에 있는 신월 고가 차도 인근 도로에서, C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B과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외과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 회사로 하여금 2009. 5. 6.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에게 각각 8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9. 5. 6. 경 B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9,000원을, 2009. 5. 8. 경 위 G 외과에 치료비 82,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1,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B, H, I, J과 공모하여 2009. 7. 13.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고 강 1 동 인근 도로에서, B은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I, H, J이 타고 있던

H 소유의 K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과 I, H, J은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외과의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 회사로 하여금 2009. 7. 16. 경 합의 금 명목으로 I, H에게 각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700,000원을, J에게 37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09. 7. 16. 경 위 M 외과의원에 치료비 393,060원을, H에게 차량 수리비 3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