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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40 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월 나들목 쪽에서 신월 1 동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2:40 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이면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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