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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34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경 ‘블랙 로즈 와인 레드(Black Rose Wine Red)' 헤나 염색약을 구입하여 머리카락을 직접 염색하였다가 염색한 머리카락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자 2015. 7. 3.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가 피고로부터 ‘퀸즈 뉴 브라운(Queens New Brown)' 헤나 염색약(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을 이용한 머리카락 염색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염색약의 포장지에는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사용 전에 반드시 피부시험(패치 테스트)을 행할

것. 패치 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로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주의문구’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의문구에 따른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7.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색소성 접촉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9-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염색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의문구에 따른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임의로 머리카락 염색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에 가려움 및 홍반의 증상이 나타나 부산대학교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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