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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330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헤나킹 시술을 받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회원가입을 권유받아 회비 60만 원을 주고 피고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헤나트러블 대응교육 자료에 의하면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도 반드시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을 행한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염색을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 직원인 B은 원고에게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1차 시술 후 피부 가려움증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2차 시술을 시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리일 흑피증(색소성 접촉피부염)으로 얼굴 및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⑵ 피고의 주장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다.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피고는 사전에 부작용 대응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 단서의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⑴ B의 과실 여부 갑1, 2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1, 2, 을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가 작성한 헤나트러블 대응교육 자료 및 헤나사용안내라벨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사용 전 반드시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을 행하고, 사전에 패치테스트를 하여 48시간이 경과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모발의 염색을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럼에도 B은 패치테스트 없이 구두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여부만을 물어본 채 2016. 1. 16.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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