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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 2014. 3. 19.~2018. 3. 18., 월 임대료 919,000원으로 정한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3. 19.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자동차대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대여 중개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상 파트너인 D은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여료가 출금되자 피고 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피고 B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2017. 8. 14.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전화번호, 차량명, 계약기간, 렌탈료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팩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과 D의 전항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소하였다가 2017. 9. 11.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11. 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여료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하자 피고 회사는 2017. 12.경~2018. 2.경 원고에게 연체 대여료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그중 2018. 1. 10. 및 2018. 2. 1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2018. 1. 10.자 문자메시지] 원고님 당사차량에 대한 1/10 렌탈료 3,151,000원 입금 미 이행시 당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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