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2692
퇴거및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기존의 임료 지급 방식과 그 지급이 보류된 경위 등 1) 원고와 U 및 V은 남매지간으로, X와 Y가 그 부모이다. 2)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주로 체류하는 원고는, 2010. 12.분까지는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사업용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차임)를 송금 받아 오다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등을 우려하여 2011. 1.분부터 2013. 6.분까지는 U에게 요청하여 U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료를 송금 받았고, 같은 이유로 2013. 7.분부터는 V에게 요청하여 V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료를 송금 받았다.

3) 그런데 2014. 3. 내지 4.경 V이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임료를 송금 받는 것에 대하여 추후 자신에게 세금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자, 원고는 V에게 위와 같은 임료 지급 방식에 대해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V은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은 2013. 11.분부터 임료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4. 7. 22.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4. 8. 1. V에게 그 통장(이 사건 예금통장)을 맡겼다.

제7면 제4행의 ‘증인 V’을 ‘제1심 증인 V’으로 고친다.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에서’를 ‘제1심에서’로 고친다.

제8면 제3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임료(차임) 지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