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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나84476
어음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별지와 같은 약속어음”을 “별지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위 채권양도수계약”을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약속어음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이고, 원고승계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약 A과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피고 대표자들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무효 사유를 들어 선의의 제3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약속어음금채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무효인 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2억 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대여금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A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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