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2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09 경 경기 하남시 B 건물 2 층 ‘C’ 식당에서 피고인을 비롯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 사이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E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