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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0:32 경 광주시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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