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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입하여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부터 2015. 2. 25. 20:00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E,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위 여성 종업원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5. 2. 25. 20:00경까지 G중학교로부터 약 55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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