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552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5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진광아큐텍처(이하 ‘진광아큐텍처’라고 한다)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다.

나. 진광아큐텍처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E, F, G 지상에 전원주택 4채(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대금 7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주택들을 신축하여 인도하였다.

진광아큐텍처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H 지상에도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06. 9. 20. 위 H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2006. 12. 6. 및 2006. 12. 27. 위 E 및 G 지상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진광아큐텍처는 2007. 2. 22. 원고에게 투자금 등의 미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택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37,046,706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3.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액면금을 8억 8천만원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8억 8천만 원 위 금액을 채무자(피고, 이하 같다)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쓰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원금은 토지 보상금 수령시 우선 변제한다.

제2조 이자는 변제기일 이후 월 2%로 정하고,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한다.

제3조 이자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