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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2877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I 주식회사는 세종시가 발주한 세종시 J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K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I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건물공사, 인테리어,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위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7-8명의 일용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반장인데 소외 M가 경영하는 N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면서 위 N에 근무하는 피고와 O를 알게 되었다.

피고와 O는 2016. 9.경 K(주)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K(주) 명의로 하도급 받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2016. 9. 26.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26.부터 11. 25.까지의 임금만 지급하고, 2016. 11. 26.부터 2017. 1. 8.(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0일)과

1. 9.(원고 A 3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O와 함께 K(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는 을 1, 2호증 사실확인서에서 K(주)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 H의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자는 K(주)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들 역시 기지급받은 임금은 K(주 로부터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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