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 주 )E으로부터 세종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옥상 화단 벽채 시공을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 주 )E으로부터 공사금액 3,682만 원 중 2,200만 원만 지급 받게 되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H, I에게 ‘ 당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 주 )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여 ( 주 )E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H, I은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전주시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 주 )E 을 운영하고 있는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6. 9. 경 세종시 F에 있는 ( 주 )E 이 진행한 G 공사현장에서 H은 15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27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I은 15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임금 2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H, I은 2016. 9. 경부터 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 주 )E에서 H, I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 대전 서구 둔 산 북로 90번 길 34에 있는 대전지방 노동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기재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성 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전 북 완주군 L’, 연락 처란에 ‘M’ 근무기간 란에 ‘18 일’ 이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