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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40603
이사회결의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에 관한 국내외 세미나, 정책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6. 7.부터 2017. 2.까지 피고의 제17대 회장을 맡았던 피고의 이사이다.

피고는 정관, ‘사단법인 B의 조직에 관한 내규’(이하 ‘조직내규’라 한다)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회원, 임원의 자격, 선출, 연회비 등을 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조직내규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피고의 회원은 피고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피고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회원: 현직 대학(교)의 여성교수(전임강사 이상)로서 피고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현직 대학(교)의 여성강사로서 피고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퇴임 여교수 및 피고가 인정하는 자로서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4.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6조2(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피고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기구의 구분) 피고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각 지회: 강원 지회, 대구/경북 지회, 대전/충남 지회, 부산/울산/경남 지회, 광주/전남 지회, 전북 지회, 충북 지회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피고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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