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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6409
화성문화원장 선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 B은 피고의 회원이며 원고 C는 피고의 이사이다.

나. D은 2014년 하반기경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 4년의 임기 동안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해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 D, 원고 B 중 D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 관>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④ 회원은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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