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 술에 취한 남자분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남, 29세) 경장, E(여, 25세)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고, 손으로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