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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8:10경 파주시 B 아파트 403동 304호에서, 자신의 집이 위 아파트 402동 304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동을 착각하여 위 403동 304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눌렀고, 이에 그 주소지에 살고 있던 C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번호키를 누른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402동 304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명지대 나왔다, 내가 무슨 잘못 했어”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는 E 경사의 멱살, 왼손으로는 목을 잡은 뒤 E 경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E 경사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파주경찰서에서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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