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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0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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