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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4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2 원심판결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 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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