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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2:50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 1 길 낙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풍양 석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판결 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등 도의 정신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후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과정을 기억 및 인지하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을 많이 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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