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19. 08:00 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