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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0. 22:00경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류왕현곰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흘읍사무소 방면에서 통일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짚 랭글러 승용차가 각각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와 짚 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 20. 22: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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