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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93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부산 영도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이 사건 아파트 400세대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 후 발생한 폐 수도계량기를 고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약 400,000원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도계량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횡령 금액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아파트 발전기금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2.경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 I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 수익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10,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위 금원은 아파트 발전기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수고비이기 때문에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대표이사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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