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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1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9380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C는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경 위 아파트 400세대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폐수도계량기를 고물로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 약 4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이 “2009. 6.경 D 아파트 400세대에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폐계량기를 고물로 처분한 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회식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변호인이 “누구의 회식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직원들과 경비 미화원의 회식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폐계량기 처분대금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회식을 하는 자리에 증인도 참석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그리고 회식 끝나고 나서 언급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개명 전 :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380 사건의 각 공판조서,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위 사건의 판결문

1. 경찰 수사보고서(수도계량기 교체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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