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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33호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C(22 세) 와 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구급 활동 일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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