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화물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