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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다음,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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