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011. 10. 19. 대부금액 1,300만 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2. 1. 18., 월이율 3.25%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부금액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부거래계약 체결 당일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양도 및 명의이전자동차 운행 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상기 본인은 2011. 10. 19. 자동차를 담보로 일금 1,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액의 변제기일 2012. 1. 18.까지 전액 완납을 하겠습니다. 위 합의내용을 어길시 본인은 자동차의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차량포기를 할 것임을 합의 각서합니다. 채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설정 및 압류 해제하기로 한다. 차량의 명의이전은 채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근저당해지 및 압류해지 후 즉시 명의이전을 하기로 합의 각서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저당압류 해지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여도 채무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차량운행을 허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위 대부거래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받아 담보로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자동차 양도 및 명의이전자동차 운행 합의 각서,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원고의 인영 부분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