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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5가단1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금속 및 창호 시공업체인 ㈜B에게 플라스틱창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 32,324,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 내용은 “본인은 ㈜B 대표이사로 노원구 C 창호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플라스틱창호를 제작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납품받았으며, 대금은 2013년 7월 18일 삼우건설(주)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 7월 30일자로 무거래 부도처리되어 대표이사인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각서에는 “2014년 10월 30일까지 변제약속합니다. 변제기일까지 법적 조치 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위 각서에서 약속한 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도의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물품대금을 가능한 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각서의 작성 경위,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각서의 작성을 통해 원고에게 회사의 물품대금을 피고 개인이 변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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