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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5. 23. 22:40경 서울 은평구 E에서, 피해자 F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G의 옷을 붙잡고, G이 피해자에게 “아 씨발 아줌마는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치고 세게 붙잡는 등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G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다가갔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G에 합세하여, 핸드폰 플라스틱 커버의 구멍에 낀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었으며, 이후 G으로부터 떨어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G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실랑이가 있었던 경위ㆍ과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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